음대학장 선출싸고 이대교수학교 마찰
수정 1992-06-24 00:00
입력 1992-06-24 00:00
교수들은 청원서에서 윤총장의 이번 조치는 인사제도를 무시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학사행정이 교수들의 의견이 수렴된 교수회의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승환기획처장(영문과교수)은 『지난 2월 교무회의에서 학교측은 선교수직선,후총장임명의 학장선임방식을 총장임명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교수들이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학장을 뽑은 것은 총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항명으로 판단,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1992-06-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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