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사망 1천5백만원으로/8월부터 시행
수정 1992-06-24 00:00
입력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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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와 교통부는 23일 이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해령 개정안을 마련,다음주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보상한도액은 사망과 후유장애때 5백만원씩이며 부상은 3백만원이다.
새 보상한도액의 지급은 기존 예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는 94년 8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현행 보상액이 국민들의 경제 수준에 비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보상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992-06-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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