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장등 15명 실형/현대자 불법파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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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3 00:00
입력 1992-06-23 00:00
【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인진부장판사)는 22일 하오2시 울산지원 2호법정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불법파업과 관련,구속된 33명의 노조간부및 노조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노조위원장 이헌구씨(31)등 15명에게 업무방해와 폭력,노동쟁의조정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2년6월∼1년6월씩을 선고했다.
1992-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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