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어선 선령제한 연안국배 21년으로/새달부터
수정 1992-06-23 00:00
입력 1992-06-23 00:00
이 개정요령에 따르면 연안국의 국적선을 빌려 그 나라에 입어할 경우에는 그동안 어선의 사용연한에 제한을 두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선령을 21년 이하로 제한했으며 그밖의 경우에는 16년으로 제한했다.
1992-06-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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