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리비운새 원생 사고/유치원에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수정 1992-06-22 00:00
입력 1992-06-22 00:00
전양의 가족들은 전양이 지난 90년 12월 은영유치원 교실에서 점심을 먹다 유치원 교사인 이모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도쪽 창문아래 설치돼 있는 학습도구위에 올라가 창밖을 내려다 보다 발을 헛디뎌 4m아래로 추락,머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1992-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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