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주장의 허실/구본영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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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2 00:00
입력 1992-06-22 00:00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문제로 14대국회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여권은 작금의 경제·사회적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총선·대선과 함께 기초·광역단체장선거등 한해에 4번의 선거를 치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그래서 95년 상반기내 지방의회·단체장선거 동시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국민당등 야당측은 정부·여당측의 「약속위반」등 단체장선거를 연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역시 대선전에 양대 단체장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관권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우선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수준으로 더 이상 관권선거가 먹혀들 여지가 없다는 비판론이 그것이다.언론과 지방의회·민간단체의 행정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 서울시장등 임명직 자치단체장이 관권선거를 지시한다고 해서 관료조직이 이에 따를 것이라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이다.더욱이 설령 동사무소·경찰서등 일선 관료조직이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를 국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뿐이라는 지적이다.

여당측은 관권선거가 통하지 않은 사례로 구평민당의 김대중후보가 지난 87년 대선당시 일부지역에서 90%이상 득표율을 올린 사실과 「여소야대」로 나타난 지난 13대선거결과를 들고 있다.관권선거가 통용된다면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반문인 셈이다.



그러나 굳이 우리 「현실」속에서 그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대선전에 단체장선거를 치러야 관권선거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당수 학자들은 「이론적」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즉 정당추천제로 실시되는 단체장선거를 통해 이를테면 특정당소속의 서울·부산·광주시장 등이 나오는 것을 상정한다면 정치성향이 강하고 선거조직을 거느린 이들이 자기당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지원을 공공연하게 펼쳐 오히려 선거개입의 소지가 커진다는 유추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관권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셈이다.단체장선거 연기냐 연내실시냐에 대한 선택은 관권개입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현시점에서 정치·경제·사회적인 수용용량이 있느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그리고 그것은 장외공방전이 아니라 국회내에서 민주적 토론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
1992-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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