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생산량조정 손실/정부서 보전방침
수정 1992-06-22 00:00
입력 1992-06-22 00:00
당정은 또 기업농 육성을 위해 현재 농가당 3㏊인 농지소유상한선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를 합해 20㏊로 상향조정하되 진흥지역안의 농지에 한해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20㏊ 이상의 소유도 가능케 함으로써 사실상 상한선제도를 철폐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해 마련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26일 농수산 관련 당정회의를 거쳐이번 14대 개원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1992-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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