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전송망사업 비통신 사업자도 참여/25일 각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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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1 00:00
입력 1992-06-21 00:00
종합유선방송(CATV)전송망사업에 비통신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당초 한국통신과 데이콤등 일반통신사업자에 자격을 한정할 계획이던 CATV전송망사업에 참여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CATV 전송사업자와 관련,체신부가 마련한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송망사업자는 특례적인 자격제한 없이 유선방송국의 수등 전송관련시설 보유여부에 따라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기간전송망사업을 제외한 가입자전송망사업에 일반기업의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체신부는 오는 7월 시행될 종합유선방송법시행 이후 사업구역별로 전송망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전송시설의 보유정도여부가 선정의 결정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안은 오는 23일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종합유선방송법은 공보처가 주무부처가 되어 입안,시행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송망사업자의 선정은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1992-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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