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부인만 사망/30대 형량높여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6/20/19920620019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6-20 00:00 입력 1992-06-20 00:00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9일 이혼요구를 거절한 부인에게 동반자살을 하자고 속여 부인만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노현피고인(36·상업·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위계에 의한 자살결의죄사건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2년 많은 징역7년을 선고했다. 1992-06-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