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부인만 사망/30대 형량높여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6/20/19920620019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6-20 00:00 입력 1992-06-2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9일 이혼요구를 거절한 부인에게 동반자살을 하자고 속여 부인만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노현피고인(36·상업·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위계에 의한 자살결의죄사건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2년 많은 징역7년을 선고했다. 1992-06-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