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부인만 사망/30대 형량높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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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0 00:00
입력 1992-06-20 00:00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9일 이혼요구를 거절한 부인에게 동반자살을 하자고 속여 부인만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노현피고인(36·상업·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위계에 의한 자살결의죄사건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2년 많은 징역7년을 선고했다.
1992-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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