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에 박수를/손남원 생활부기자(저울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2-06-20 00:00
입력 1992-06-20 00:00
소비라는 말의 뜻을 들여다 보면 욕망충족을 위해 재화를 쓰는 일로 돼있다.재화의 소모는 어떤 물질을 내놓는 사람과 이를 사는 사람이 있을때 이루어진다.여기서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재화(돈)를 주고 사들여 쓰는 쪽이다.

그런 소비자에 대한 문제가 얼마전부터 우리 주변에 심도있게 부상되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운동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이는 고도산업사회로 치닫는 가운데 막강한 존재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기업(생산자)앞에 상대적으로 나약한 소비자들의 자구 움직임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수의 국민이기도한 소비자들이 물질을 정당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같은 기관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구 하나가 소보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다.이 기구로 말하면소비자들의 불만청원과 기업(생산자)이익사이에서 일어난 쟁점을 공정히 해결해주는 가교적 기능을 지녔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명칭중에 「분쟁조정」이라는 합성어를 보아도 하는 일이 대강 짐작된다.그 역할을 통해서는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라는 말도 떠올릴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은 학계및 업계,법조계,소비자등을 망라했다.소보원이 소비자보호업무의 일선을 담당한 기관이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보원 자체로 처리되지 않는 중대사안을 조정결정하는 최고기구다.소비자분야의 사법부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비자분쟁조정위가 금주 들어 중대한 사안 하나를 처리했다.한 소비자가 현대자동차라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고발에 대해「새차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조정결정(서울신문6월18·19·20일자 사회면)을 처음으로 내린 것이다.이같은 조정결정은 피해고발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비자에게 완벽한 보상의 길을 어느정도 열어준 것으로도 평가됐다.

어떻든 나약한 소비자쪽을 공정한 자세로 부추긴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박수를 보낸다.골리앗처럼 군림한 대기업 앞에서 보여준 용기는 대단한 것이어서 우리 소비자보호운동사에 기록될 일이 아닌가한다.
1992-06-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