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촉진지역도 공장개축·기계설치 허용
수정 1992-06-20 00:00
입력 1992-06-20 00:00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상공부가 19일 입법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 수도권 지역인 이전촉진 지역과 제한정비지역내에서 가동중인 기존공장의 경우,기존건축면적 범위내에서 자동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일부 개축과 천재지변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의 재건축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공장의 신·증설이 금지되는 서울지역과 제한정비지역내의 비공업지역에서는 개축 또는 재건축이 종전과 같이 금지된다.
1992-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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