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최고1백% 부과/일 등의 덤핑공세때 국내기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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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0 00:00
입력 1992-06-20 00:00
◎재무부,7월 시행

국내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갑자기 종전의 대한 공급가격을 대폭 내려 국내 개발업체를 곤경에 빠뜨리는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가 빠르면 오는 7월말부터 최고 1백%까지 높아진다.

재무부는 19일 외국의 저가공세에 시달리는 국산 개발업체를 이같은 조정관세로 보호하기로 하고 상공부와 함께 대상품목 선정작업에 나섰다.

조정관세는 새로 개발된 국산품보다 싼 값에 들여오는 외국물품에 대해 최고 1백%까지 부과할수 있는 관세이다.외국산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현재 검토중인 조정관세부과 대상품목은 30여가지에 이르며 대부분 일본산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온갖 어려움 속에서 수입품의 국산대체에 성공한 국내 업체들이 외국기업의 갑작스런 저가공세로 도산하는 등 경영난을 겪는 사례가 많아 마련된 것이다.

예컨대 창성기업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한개에 5천원씩 수입되던 복사기용 정전제거 브러시의 개발에 성공,한개에 4백원씩 시판하자 이 제품의 값이 3백원으로 4천7백원이나낮아져 큰 피해를 보고있다.

또 동양화학의 경우 한개에 4.2달러에 수입되던 사무자동화기기용 직류형냉각팬을 개발,한개에 3.3달러씩 받으려하자 외국산 물품의 값이 2.4달러로 낮아졌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현행 3백60일인 반덤핑관세조사기간을 2백40일로 줄이는 등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운용절차를 개선,7월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1992-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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