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도급한도액 1위/1건당 1조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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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0 00:00
입력 199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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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대우·3위 동아건설

올해 국내공사 도급한도액 1위 업체는 현대건설(주)로 공사 한건당 도급한도액은 1조4천1백64억6천만원으로 결정됐다.

도급한도액 2위는 (주)대우로 9천2백78억8천만원,3위는 동아건설산업(주)으로 도급한도액이 9천75억5천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19일 건설부가 발표한 「92년도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에 따르면 도급한도액 1위에서 6위까지는 지난해와 동일하며 4위에는 삼성종합건설,5위 대림산업,6위 현대산업개발로 나타났다.

도급한도액은 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공사 한건당 최고한도액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공공및 민간공사등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올해 도급한도액 7위에는 지난해 18위였던 한국중공업이며 청구가 지난해의 49위에서 28위,김강종합건설이 59위에서 39위로 순위가 대폭 뛰어올랐다.
1992-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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