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부고속도 주행차선제 실시/새달부터(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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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9 00:00
입력 1992-06-19 00:00
◎1∼2차선 승용차·3차선 고속버스 전용

◇경찰청은 18일 편도4차선(왕복8차선)고속도로의 차량통행기준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편도4차선고속도로에서 1,2차선은 승용차,3차선은 고속버스,4차선은 고속버스를 제외한 화물차·특수차·중기의 주행차선으로 하되 앞지르기가 필요한때엔 각각 1차선을 앞당겨 통행할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경인고속도로 신월∼부평구간이 이달말에,경부고속도로 양재∼수원구간이 오는 7월말에 편도4차선으로 확장·개통되나 도로교통법에 편도4차선 차량통행규정이 규정돼있지않은데 따른 것이다.
1992-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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