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요 적은 건물 용도변경 조건 완화
수정 1992-06-19 00:00
입력 1992-06-19 00:00
건설부는 18일 기존 건축물소유주들의 건물용도변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변경부분에 대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한 주차장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
1992-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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