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북방 성묘 24∼26일 허용
수정 1992-06-18 00:00
입력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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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이에따라 20일까지 이북도민회 각지역지부와 이북5도위원회,민통선지역관할 군청사회과에서 성묘희망자 접수를 받는다.
1992-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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