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이감 위법” 판결 불복/법무부,대법에 즉시 항고
수정 1992-06-18 00:00
입력 1992-06-18 00:00
법무부는 『상고심에 계류중인 피고인은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으므로 수용시설의 형편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감해온 것이 관례』라면서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의 구금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1992-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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