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설비투자 세액공제제 연말까지 6개월 연장/경제차관회의
수정 1992-06-18 00:00
입력 1992-06-18 00:00
중소제조업체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89년7월부터 오는 30일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이 오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경제차관회의는 17일 재무부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자금및 인력난에 시달려 설비투자가 부진한 중소업체의 투자의욕을 붇동우기 위한 것이다.
이번의 시행령개정으로 중소업체 가운데 제조및 광업회사와 대기업중 제조업체가 연내 국산기계설비를 도입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투자금액의 10%를 공제받게 된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의 저축의욕을 높여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이 저축액을 증시로 유인하기 위해 증권사에 7월1일부터 1년동안 「근로자주식저축」이라는 신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급여액수에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한도는 연급여의 30%범위 안에서 5백만원까지이다.
1992-06-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