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건축 규제 새달 일부완화/재개발40평이상 연립주택 허가/정부
수정 1992-06-18 00:00
입력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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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세대이하의 연립주택중 연면적이 5백평을 넘으면 분양가를 규제하려던 방침도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위락·숙박·판매·관람·전시·업무시설등 상업용건축물은 연말까지 건축규제를 연장키로 했다.
건설부는 17일 과열된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건축규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국민 생활과 밀접된 시설과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규제해왔던 아파트단지내 상가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1천5백㎡(4백54평)이상만 연말까지 규제하고 그 이하는 해제됐다.
정부는 그러나 건축규제의 일제해제에 따른 건자재수급악화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올해중 착공예정인 50여건의 정부등 공공청사 건립을 내년으로 연기시키기로 했다.
또 위락·업무시설등 불요불급한 시설도 사업승인 동결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연장키로 했다.
1992-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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