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베크 우호협력선언 서명/노 대통령­카리모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6-18 00:00
입력 1992-06-18 00:00
◎무역·과기교류확대… 교포 권익신장 합의/“남북상호사찰 필수적” 의견 일치

노태우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이슬람 카리모프대통령은 17일 상오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관계강화와 협력증진,화해와 협력의 국제질서수립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 관계와 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에 합의,서명했다.<스케치 2면>

노대통령과 카리모프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양국 국민간 우호관계와 이해증진을 위해 폭넓은 접촉과 유대발전을 촉진하고 산업·투자·무역·자원개발·과학·기술·수송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국정상은 이를 위해 양국 실업계간 긴밀한 협력을 장려하고 용이하게하며 학자·학생 및 문화계 인사의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유대를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완전 포기시키기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사찰에 추가하여 남북한상호사찰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고,이에 대해 카리모프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카리모프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 남북 당사자간 직접대화를 통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려는 한국민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92-06-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