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등 23명 해고/현대자,불법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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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7 00:00
입력 1992-06-17 00:00
회사측은 지난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불법쟁의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 해고방침을 결정한뒤 이날 부산지법 울산지원에서 있은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등죄로 각각 5∼2년이 구형되자 해고시켰다.
이노조위원장등은 지난1월 연말상여금추가지급등을 요구하며 노사분규를 주도한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됐었다.
1992-06-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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