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이전 양도·상속된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이전
수정 1992-06-16 00:00
입력 1992-06-16 00:00
민자당은 15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방법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시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개원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은 93년부터 95년말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지난 77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정돼 78년부터 84년까지 시행됐었다.
법안의 골자는 ▲적용법위를 85년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적용지역은 읍·면의 모든 토지및 건물과 인구 50만명이하 시지역의 농지및 임야로 하며 ▲미등기부동산의 확인서를 첨부,토지대장 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자당은 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과 함께 성폭력방지특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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