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술시중 강요/술집주인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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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5 00:00
입력 1992-06-15 00:00
서울형사지법 박정훈판사는 14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가 최정옥씨(48·여·종로구 종로6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고용된 미성년자가 외모상 성년과 구별이 어려우며 본인이 나이를 속이고 접대를 자청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4월16일부터 성북구 하월곡1동에서 4개의 밀실을 갖춘 「지선정」술집을 차려놓고 지난달 13일 찾아온 윤모양(16·고2중퇴)등 미성년자 3명을 고용,술시중을 들게 하고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1992-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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