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선언 요지/“자연생태계 보전 전인류가 함께 나서야”
수정 1992-06-15 00:00
입력 1992-06-15 00:00
▲국가는 유엔헌장및 국제법에 부응하고 자국의 환경과 개발정책 따라 자국내의 자원을 개발할 주권을 가진다.
▲개발의 권리는 현재와 장래의 각 세대의 개발과 환경의 요구를 모두 공평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은 개발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다.
▲모든 국가와 인간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빈곤퇴치에 협력해야 하며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는 특별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국가는 과학과 기술에 관한 지식의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능력개발과 강화에 협력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모든 관심있는 사람들의 참여하에 이뤄져야 하며 국가는 효과적인 환경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국가는 오염피해자와 그밖의 손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국가는 심각한 환경파괴및 건강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및 물질을 타국에 이송,배비하는 것을 막기위해 협력해야 한다.
▲국가는 오염자가 공해대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환경보전비용의 국제분담에 노력해야 한다.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전화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파괴한다.환경보전을 위해 무력분쟁시에도 국제법은 존중돼야 한다.
▲평화와 개발및 환경보호는 상호의존하며 불가분의 관계다.
▲국가와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의 국제법을 한층 발전시켜 이 선언에 담았다.
1992-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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