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래방 단속 착수/규제규칙 공포 따라… 심야영업등 중점
수정 1992-06-14 00:00
입력 1992-06-14 00:00
이에따라 업소안에서 음란물을 관람·열람시키는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심양영업을 하거나 18살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미성년자에게 술또는 담배를 제공하는 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경찰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오는 7월1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설기준을 어긴때에는 9월13일까지 보완하도록 했다.
1992-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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