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 비용」 분담비율 잠정결정/팔당·대청호 상수원 대상/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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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4 00:00
입력 1992-06-14 00:00
◎수혜자 91%·오염자 9%로/지자체 이의없으면 주내 확정

중부권의 주요상수원인 팔당호와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등 각종환경기초시설의 지방자치단체간 운영비 부담률이 잠정결정됐다.

환경처는 13일 관련지방자치단체 실무자회의를 열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운영비분담비율산정에 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질오염자측과 하류지역 상수수혜자측 자치단체간의 운영비부담을 9­91로 잠정결정,통고했다.

환경처는 이에대해 관련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않을 경우 빠르면 다음주중 이를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팔당호의 경우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28개 각종환경시설의 연간운영비 37억7천여만원 가운데 수혜자인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91.2%를 부담하고 오염자인 경기도내 용인 남양주 광주 양평 이천 여주 가평등 7개군이 8.8%를 부담토록 했다.



팔당호의 수혜자간 운영비분담비율은 서울시가 37.6%로 가장 높고 인천시 27.6%,경기도 26%의 순이다.

대청호는 총운영비 24억8천여만원 가운데 수혜자인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가 91.7%를 부담토록 했다.
1992-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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