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전의원에 형집행정지 결정/지병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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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3 00:00
입력 1992-06-13 00:00
【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검은 12일 현역의원 시절 농약관리법 개정조건의 뇌물수수죄로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재규 전의원(46)에 대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정형표검사는 이날 안양교도소로부터 수감중인 박씨가 중병을 앓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입원치료중인 경기도 안양시 안양병원에 임검,확인한 결과 간암증세가 발견돼 더 이상의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2-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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