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탈세 대부분 부인/정몽헌씨 1차공판
수정 1992-06-13 00:00
입력 1992-06-13 00:00
현대상선의 거액 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부회장 정몽헌피고인(44)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사건 첫공판이 12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 신문이 진행됐다.
6시간30분동안 계속된 이날 공판에서 정피고인은 『화물운송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재정부장등 부하직원을 통해 한해에 3∼4차례씩 전달받아 해운업계의 관행대로 화주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으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특별히 관계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정피고인은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 부분에 대해 『미국현지법인이 인증을 받지않고 2천만달러를 현지은행에서 차입,본사에 송금한 사실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알았다』고 진술했다.또 전사장인 박세용(52)송윤촌(57),전 관리본부장 최경희피고인(48)등은 『비자금의 구체적인 조성방법및 내역등은 모르고 있었으며 도피중인 김충식재정담당이사(47)가 모든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장 김종연피고인(39)등 실무자들은 『조성된 비자금중 액수가 큰 것은 「B」,작은 것은 「S」라는 암호로 정부회장과 사장등에게 각각 직접 전해주었으며 매달초에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월별로 조성된 비자금액수는 사업계획서 기타란에 적어 보고했다』고 말했다.
1992-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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