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민검사 비리 없다/검체·기계 달라 결과 불일치”/검찰발표
수정 1992-06-12 00:00
입력 1992-06-12 00:00
검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징코민에서 메탄올이 검출된것은 은행잎액기스 추출과 코팅에 사용한 메탄올이 정제과정에서 충분히 정제되지 못해 미량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번호 2002번의 징코민정에 대한 소비자보호원과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제품성분이 균일하지 않아 잔류량이 달랐고 두 기관의 검사기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2-06-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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