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넘는 폐수 무단방류/골프장 7곳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6-11 00:00
입력 1992-06-11 00:00
환경처는 10일 골프장 오수방류기준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10ppm이상 농도의 폐수를 내보낸 태광골프장(경기도 용인군 기흥읍)등 7곳에 대해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업소는 ▲태광골프장 ▲남부골프장 ▲수원골프장 ▲동서울골프장 ▲뉴코리아골프장 ▲팔공골프장 ▲창원골프장.
1992-06-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