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물품 구매계약때 선금 최고 50% 지급/조달청
수정 1992-06-11 00:00
입력 1992-06-11 00:00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물품구매계약때 종전에는 기금부족으로 수요부처로부터 물자대금을 받아 지급하던 선급금을 이달부터 이미 확보된 3천1백억원규모의 자체기금으로 납품기간에 따라 50%이내에서 지급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수요부처에 대한 물자대금 납부를 촉구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연간 5백억원상당의 일시차입을 통해 중소기업에 최대한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알루미늄·생고무등 조달청이 관리중인 주요 비축원자재의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원자재의 외상판매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업계의 사정을 감안,1년으로 연장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992-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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