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직원,문서위조/공해배출부과금 조작/뇌물수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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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0 00:00
입력 1992-06-10 00:00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양인석 검사는 9일 부산환경청 수질담당 계장인 안병주씨(38·6급)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환경청 부산출장소 소속 수질·폐기물당담 계장 최승호씨(40·6급)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순 폐수수거처리 전문업체인 부산시 북구 학장동 거림공업사(대표 지문규·55)가 수거한 폐수중 일부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수구로 무단방류한 사실을 적발,3억여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려다 지씨의 부탁을 받고 1일 폐수배출량을 40t에서 13t으로 대폭 줄여 배출부과금을 5천만원만 내도록 처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공문서를 허위작성,배출부과금을 대폭 낮춰준 대가로 지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1992-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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