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방치 차량/공고 5일후에 매각/교통부
수정 1992-06-10 00:00
입력 1992-06-10 00:00
또 외국에서 쓰던 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시험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1992-06-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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