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제약 박사장 내주초 소환/뇌물수수 물증확보에 수사력 집중/검찰
수정 1992-06-09 00:00
입력 1992-06-09 00:00
동방제약 징코민의 메탄올 검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부장검사)는 8일 보사부 약정국 홍모계장이 지난 89년 은행잎수출금지를 둘러싸고 1천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은 사실을 확인,이와 비슷한 유착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물증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보사부·국립보건원·동방제약관계자 19명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작업을 계속,동방제약 박화목사장 및 동방제약 간부의 뇌물공여사실이 드러나는대로 박사장 및 보사부와 국립보건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박사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계좌추적에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소환조사는 다음주초쯤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수사결과 동방제약이 코팅용매제로 메탄올대신 에탄올을 쓰기로 한 지난 1월14일 이후에는 메탄올을 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국립보건원의 징코민 분석과정 ▲보사부의 은폐여부 ▲분석결과 사전누출경위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금명간 발표할방침이다.
1992-06-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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