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건물 10∼30% 전용 허용/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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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7 00:00
입력 1992-06-07 00:00
◎상가등 설치… 채산성 보장/교통부,주차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오는 7월부터 주차전용건물도 일정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6일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규모에 따라 연면적의 10∼30%를 상가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전용건축물은 10%,연면적 1천㎡이상인 주차전용건축물은 20%,연면적 1천㎡미만인 주차전용건축물은 30%까지를 상가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주차전용건축물은 완전 주차시설로만 사용하도록 돼있어 건물주들이 채산성이 없다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기피해왔다.

개정안은 또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도 현재 전면도로폭의 1.5배까지에서 앞으로는 1.8배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건물의 용적률도 종전의 1천3백%에서 1천5백%로 높였다.개정안은 이밖에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과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토록 했다.
1992-06-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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