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근무 신축운용 허용/민자,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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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7 00:00
입력 1992-06-0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주당 44시간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업종별·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변형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등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학계·노동계·경제계등 관계 전문가들로 근로기준법개정위원회(가칭)를 구성,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992-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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