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근무 신축운용 허용/민자,법개정 추진
수정 1992-06-07 00:00
입력 1992-06-07 00:00
당정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학계·노동계·경제계등 관계 전문가들로 근로기준법개정위원회(가칭)를 구성,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992-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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