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대폭 강화/정부,법안확정/「평가서」 갖춰야 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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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7 00:00
입력 1992-06-07 00:00
◎정부정책수립도 환경영향 고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만족할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평가협의요청의 주체가 사업시행자에서 사업승인기관으로 바뀐다.

환경처는 6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의결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계획기법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정부가 각종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인허가 또는 승인할 경우 환경관계를 반드시 고려토록 의무화해 정책수립단계에서도 환경적 영향을 감안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검토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특성이나 입지여건에 따른 중요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를 실시토록하는 중점평가제도 도입 ▲평가서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덤핑에 의한 부실평가서 작성을 방지하는 방안강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평가관련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현장에 환경관리책임자가 상주해 사업시행자 자신이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관리토록해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도모토록 했다.
1992-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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