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운영권 주마/4억챙긴 30대 구속
수정 1992-06-05 00:00
입력 1992-06-05 00:00
최씨는 지난 91년 6월30일 부산 중구 서라벌호텔 커피숍에서 김모씨에게 부천 B호텔 오락실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계약금등 명목으로 1억8천7백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강모씨(경기도 안산시 성포동588 주공4단지 407동901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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