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치 넘는 소음 유발/건설사 2곳 검찰 고발/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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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5 00:00
입력 1992-06-05 00:00
◎방화 2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서울 강서구는 4일 방화동 538 방화2지구 아파트건설 시공회사인 동성종합개발과 중앙건설을 소음진동규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는 지난 2일 건설현장에서 소음공해를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치인 70㏈을 넘는 74㏈이 기록돼 항타기의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으나 두 회사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자 이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건설현장인 방화2지구 옆에는 방화국민학교와 공항고등학교가 있어 지난달부터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구에 항타기의 사용중지를 요구했었다.
1992-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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