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인등 징용자 저금1조엔 은폐/「군사우편」
수정 1992-06-05 00:00
입력 1992-06-05 00:00
【도쿄 연합】 일본기업이 전후 조선인 징용노무자들에게 지불해야할 미불임금이 법무성에 공탁된 채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한국등 구식민지출신 군인·군속·정신대등이 전쟁중 예금했던 「군사우편저금」이 일본정부의 은폐로 환불되지 않고 우정성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우정성에 보관돼 있는 군사우편저금잔고는 모두 73만구좌,21억4천9백만엔(91년3월 현재)으로 현화폐가치로 최소한 1조엔이 훨씬 넘는 액수이며 이들 미환불구좌의 대부분이 한국·대만인들의 것으로 보여 당사자들의 집단환불요구 및 청구소송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정부는 52년 샌프란시스코 미일강화조약발효직후 특별법을 제정,일본인 예금주들에게는 환불조치를 취했으며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음에도 한국·대만인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환불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 종군위안부 피해자인 문옥주씨(68·대구시거주)가 시모노세끼(하관)우체국을 방문,위안부 생활중 미얀마 야전군사우체국에 저금한 돈을 되돌려 줄것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군사우편저금문제를 추적 조사해온 일본사회당 소속 시미즈 스미꼬(청수징자)의원이 최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에 관련자료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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