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직권입원」/숨기거나 유기땐 가족 처벌/새 법안 마련
수정 1992-06-04 00:00
입력 1992-06-04 00:00
보사부는 3일 학계와 법조계 종교계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정신보건법안」을 새로 마련,국립보건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달중 관계부처 의견조정,7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새 법안은 제21조 「평가입원」조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원을 시켜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증상 진단과 적정한 치료조치를 평가받도록 하되 입원 및 진단기간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가퇴원」제도(26조)도 신설,정신의료기관 운영자는 법정입원환자가 정신장애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때와 환자를 일시 퇴원시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우선 퇴원시킨 뒤 3개월동안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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