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해당종목의 2급시험 면제(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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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4 00:00
입력 1992-06-04 00:00
◇앞으로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도 해당분야의 기능사 2급 자격시험이 면제된다.

노동부가 이날 확정한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 면제계획에 따르면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가운데 1위에는 해당종목의 기능사 2급 필기및 실기시험을,2·3위 입상자에겐 실기시험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1992-06-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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