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행정 정부합동특감/6∼7월 공무원 「급행료」요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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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4 00:00
입력 1992-06-04 00:00
국무총리실 정부합동특감반은 6·7월 두 달을 대민행정분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해 일선 민원담당공무원의 급행료 요구행위와 관내 업소로부터의 월정금 수수행위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윤성태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합동특감반은 특히 일선 민원담당공무원의 이른바 「급행료」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업무지연사례를 중점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처리 모범공무원을 발굴,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을 「교통사고 줄이기의 날」로 정해 각급 기관장 및 공직자,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동시캠페인을 펴기로 했다.
1992-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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