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전화 범행 발뺌/30대 법정구속
수정 1992-06-03 00:00
입력 1992-06-03 00:00
박피고인은 지난 2월11일 상오7시30분쯤 송파구 방이동 K학원 사무실에서 길가다 주운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주부 문모씨(40)에게 2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즉심에 회부됐으나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정식재판에 넘겨졌었다.
1992-06-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