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청소년 노래방 출입금지
수정 1992-06-03 00:00
입력 1992-06-03 00:00
또 노래방등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일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6개월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2일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2-06-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