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지연/한양등 4사 벌금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6/03/19920603018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6-03 00:00 입력 1992-06-03 00:00 서울지검 특수2부 공성국검사는 2일 입금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미루어 온 주식회사 한양(대표 김배한),삼환기업(대표 김동진),성지건설(대표 김홍식)을 하도급거래공정화법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씩에,신동아건설(대표 권중두)을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992-06-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