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관리대상 44개로 확대/내무부
수정 1992-06-03 00:00
입력 1992-06-03 00:00
내무부는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관리대상에 20가지를 추가 지정토록 하고 모범업체에게는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도록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서비스요금행정지도지침」을 마련,2일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33개 개인서비스요금관리대상에 불고기 햄버거 상하수도료 VTR테이프대여료 등 20가지를 관리대상으로 추가시켜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관리대상 가운데 유명무실해진 9개 관리대상은 제외시켜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요금은 11가지가 늘어난 44가지가 됐다.
이와함께 업소들이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수도료를 30% 감면해주고 세무조사유보와 입회조사 배제,과표서면결정 등의 세제헤택과 함께 정부포상도 실시토록 하고 위생환경개선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현재 이들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무젓가락을 쇠젓가락으로 대체토록 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흡수하라고 시달했다.
이밖에 최근 일부 업소에서 「특제」표시나 양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하도록 했다.
1992-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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