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투자대상 확대/일부유통·전기통신·무역업등 추가
수정 1992-06-02 00:00
입력 1992-06-02 00:00
상공부는 1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을 완화하며 투자조합의 결성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 제조업 창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촉진 방안으로 창업투자회사의 현행 투자의무비율(등록일로부터 2년까지는 납입자본금 대비 20%,3년 경과 때는 자기자본의 30% 이상 유지)을 설립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투자토록 했다.
제조업및 일부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에 국한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업종도 유통업중 일부 업종,환경관련업종,전기통신업,무역업,영농대행업,종묘생산업으로 확대했다.
또 창업투자회사가 금융기관에 단순히 예치하고 있는 미투자자금을 중소제조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제한을 완화,일정자격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해 5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에도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후속투자할 수 있는 기한을 창업일로부터 10년이내로 제한해오던조항도 철폐했다.
아울러 투자조합 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합결성규모는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1992-06-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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