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호소 재소자 방치,사망/국가에 배상책임”/서울지검,판결
수정 1992-05-31 00:00
입력 1992-05-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측은 재소자들이 신체이상을 호소해 오면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통을 호소하는 노씨에게 20일 동안이나 진통제만 투여하고 정밀진찰등 구호조치를 하지않아 복막염이 악화돼 숨지게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2-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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