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화탄소 중독 근로자/이직후도 건강관리 절실(단신패트롤)
수정 1992-05-31 00:00
입력 1992-05-31 00:00
조사반은 이날 보고서에서 『일단 이황화탄소에 중독됐을 경우 이직하더라도 2차적인 건강장애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처럼 이직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직 근로자뿐 아니라 이직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992-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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